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론스타 게이트 (문단 편집) === 인수 자격 문제 === 당시 [[금산분리|은행법]]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. 예외는 '''[[자기자본비율#s-2|BIS 비율]]이 8%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'''을 인수하는 경우.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다.[* 론스타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내부의 펀드가 분할되어있었는데, 외환은행의 지분 51.02%를 보유하고 있었던 론스타펀드Ⅳ는 2003년 론스타펀드Ⅲ·Ⅴ와 함께 33.3%씩 공동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. 이 법인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‘퍼시픽 골프그룹’의 지분 65%를 사들여 지배주주가 됐다. 이 법인이 일본에 130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, 자산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.[[http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4395|#관련기사]]. 이 때문에 론스타는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했으니 국내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.]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.16%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,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다. 하지만, 금감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에 문제[*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2398766|당시 KBS뉴스]]]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, 승인해줬음이 밝혀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